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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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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
발급용도
  • 무사고 운전자 선발 신청(경찰청)
  • 개인택시 신규면허 및 양수 신청
  • 취업, 보험회사 제출 등
구비서류
기본 서류
  • 협회가입원서 (협회 비치)
  • 운전면허증 소지 본부방문(본부에서만 발급가능)
  • 화물운송종사자격증 (한국교통안전공단)
  • 운전면혀증
  • 운전면허증(운전자)
신청 시 주의 사항
  • 협회에 운수종사자 취업(채용) 미 신고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
  •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, 면허증 미소지 시 경찰서 발행 전체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,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소, 행정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따라 경력기간이 조정 또는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은 협회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전화 : 053-765-4411~3 / 팩스 : 053-765-9982

대리인 방문시 :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 면허증, 방문자 신분증
대리인 방문시 : 대리인신분증